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6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통과내역, 피의차량 통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