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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3 2019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 관련 사진(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14년이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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