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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 층에서 ‘D ’이란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월경 대구에 있는 게임기업 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밴딩 크레인 게임기 12대를 구입하여 청주시 흥덕구 C, 1 층에 있는 ‘D ’에 설치하여 놓고 2017. 09. 14. 20:1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미등록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밴딩 크레인 게임기에 1,000원을 투입 하면 쿠폰 1 매가 발급됨과 동시에 1회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발급된 쿠폰은 피고인이 업소에 보관 중인 인형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1개월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ㆍ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장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임에도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크레인 게임 기능 포함 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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