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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F 소재 외제차전문수리업체 G(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는 2010. 7. 18. 03:1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뒤 노상주차장에서, 사실은 자신 소유의 J 포르쉐 카레라 911 차량 전체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고의로 손괴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은 이 부분에, “포르쉐 카레라를 피고인들 운영의 G로 입고시킨 다음, 피고인 B은 포르쉐가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전체가 긁힌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 견적서를 토대로”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포르쉐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차실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보험금 8,0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3. 15:51경 서울 구로구 K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의 부친인 L이 운행한 M벤츠 S500L차량이 도로경계석과 부딪힌 사고로 인한 위 차량의 실수리비가 약 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앞범퍼 탈착, U전범퍼 도장, U사이드스텝 몰딩 교환, 프론트서스펜션 Assay 등을 수리항목에 추가한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보험금 8,400,00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1. 12. 30경 G 사무실에서, 사고로 인해 G에 입고된 N BMW 미니쿠퍼S 차량에 대해 당시 차량 소유주 O의 남편 P으로부터 “이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싶다며 차량을 수리 한 후 판매를 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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