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8. 6.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는 2013. 10. 12. D로부터 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784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B는 2016. 10.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791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는 D로부터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2016. 5.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의 1/2 지분을 자신이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피고 B의 조카사위이다)과 공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상당액인 8,500만 원과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지급한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가사,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임의로 처분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반면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