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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9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8:2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5 세) 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20여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충동성 행동장애와 전반적인 인지능력 저하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9. 2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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