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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522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02. 8. 29. 사천시 B 대 1,525㎡ 및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위 토지와 합쳐 ‘ 이 사건 부동산’). 2)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료법인 C( 이하 ‘C’ )에 2013. 10. 4.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양도 소득세 경정 고지 및 국세청 감사 1) 원고는 2014. 7. 31.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부가 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11. 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출연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6. 2.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를 경정 ㆍ고 지하였다.

3) 국세청 감사관은 2016. 10. 10.부터 2016. 10. 28.까지 부산지방 국세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건물 공급 가액 1,856,815,447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자료 통보를 누락하였음을 지적하고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시정지 시하였다.

다.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등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314,841,626원(= 본세 185,681,544원 무신고 가산세 37,136,309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023,773원) 을 경정 ㆍ고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2) 원고는 2019. 5. 7.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원고는 부가 가치세 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1 주장). 원고는 2009. 11. 20. D 등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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