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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구합211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대구시 서구 D 소재 E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8,755,000원( 이하 ‘ 이 사건 운송대금’ 이라 한다) 의 세금 계산서 9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수취하고, 이 사건 운송대금을 손금 산입하여 2013 사업 연도 및 2014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공급시기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2013년 1기 1매 11,100,000원 2013년 2기 3매 28,000,000원 2014년 1기 5매 29,655,000원 합계 68,755,000원

다. 서 대구 세무서 장은 E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8. 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6. 30.까지( 대표자 : F) 로 하여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2018. 7. 9. 조세 법칙조사로 전환 )를 실시하였고, 2018. 7. 6.부터 2018. 8. 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대표자 : G) 로 하여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2018. 7. 4.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 )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운송의 제공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운송대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9. 1. 3. 원고에게 2013 사업 연도 법인세 7,477,480원, 2014 사업 연도 법인세 5,346,490원을 각 경정 ㆍ고 지하였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대금의 공급 대가인 75,630,500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에 부가 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 2013년 귀속 43,010,000원 2014년 귀속 32,620,500원) 을 원고 대표이사 B에게 상여 처분하여, 원고에게 2018. 12. 5. 2013년 귀속 43,0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소득자 : B)를 하고, 2018. 12. 10. 2014년 귀속 32,620,5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소득자 : B)를 하였다( 이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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