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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69 | 양도 | 1991-09-03
[사건번호]

국심1991서1169 (1991.09.03)

[세목]

양도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1광0650

[따른결정]

국심1991서1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O 소재 대지 274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8.7.14 취득하여 89.12.7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1.1.16 89귀속 양도소득세 4,662,620원 및 동 방위세 466,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43,500,000원에 취득하여 4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대지의 89.12.7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는 사전에 납세에 관한 안내가 있어야 하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에는 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전에 아무런 홍보나 사전설문등의 절차가 없어 신고기한을 도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8.7.14 취득한 쟁점대지를 89.1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국심 91광650, 91.6.10 동지)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에게 쟁점대지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90.5.31)전에 아무런 홍보나 사전설문등의 절차가 없어 신고기한을 도과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자로부터 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과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홍보등을 하여야 할 해당 세법상의 관련규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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