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24 2018도3247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고(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등 참조),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54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6.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8. 2. 7. 상소권 포 기서를 제출한 이후 당 심 국선 변호인이 2018. 3. 14. 대법원에 ‘ 상고 이유서’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 포기로 상고 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4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조 제 5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