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934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74,916원과 그 중 94,296,309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