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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반지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부강리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누범 (출소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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