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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7:25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청정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089 의정부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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