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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0: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47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6회 동종 전과 중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3회(모두 5년 이내),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무면허운전 관련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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