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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30 2010구합47886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B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이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10. 3. 1. C의 아들인 D을 B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고, 2010. 3. 5.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위 교장 임명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장과 직계비속의 관계에 있는 D을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B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여 그 효력(자격)이 없는 교장 D의 인건비를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승인 재직기간(2010. 3. 1.부터 2010. 11. 30.까지) 동안의 재정결함지원금 38,356,500원을 반납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비록 원고가 이사장의 아들인 D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9-6호(2009. 2. 16.)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 2010. 11.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0-1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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