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하기18 부인의 청구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2013. 9. 12.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2527, 2013하면2527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7.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한복가게를 운영하던 채무자는 영업부진으로 2012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받기에 이르렀고, 합계 2억 1,9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인해 2013. 4.경에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는 2013. 4. 9.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D 제1동 제2층 제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하기18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17. 채무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4. 9. 접수 제19858호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자신의 한복가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점포를 개업하였는데, 2009년경 원고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B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B에게 5,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회생 목적의 자금 융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