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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1:1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니가 경찰이면 다냐.

경찰 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

십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발로 순찰 차 앞 범퍼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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