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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1:3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이면 다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공문서부정행사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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