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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품을 출고한 날의 익일자로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627 | 부가 | 1990-10-15
[사건번호]

국심1990중1627 (1990.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지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및 정확한 기장을 위한 일일결산후 판매분에 대하여 그 익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7구0950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0.2.1 청구법인에게 한 88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64,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 소재 공장에서 양약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8년 제1기중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약품에게 약품(니조탈크림)을 공급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8,239,000원(88.5.29자 1,675,000원 및 88.6.3 자 6,564,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일의 익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90.2.1 해당 가산세로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7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3.31 심사청구를 거쳐 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물품 인도일자의 그 익일자로 작성교부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일과시간 종료후 급한 배달 요청 주문을 받아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담당전산직원이 퇴근하고 일일결산이 끝난후에 출고하게 되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당일자로 작성할 수가 없었고 물품인도일의 그 익일에 거래상대방의 물품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동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87.9.8 선고 87누573 판결 및 대법원 88.2.23 선고 87누1051 판결)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 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 시키지 아니하겠다는데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업무상 불가피하여 단순히 하루 늦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물품을 88.5.28 과 88.6.2 근무시간후에 공급하게 되어 전산처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그 익일에 발행한 것으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은 실지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발행일자가 다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작성년월일)가 사실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또한 재화인도일이나 그 전일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익일자로 작성교부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세청 부가 22601-1088, 86.6.5 동지) 하는 것이므로 공급일 이후에 작성교부한 이 건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착오로 작성교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물품을 출고한 날의 익일자로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2건)의 작성일자가 실지거래일자와 다른 경우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계산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일과시간 종료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거래처로부터 급한 주문을 받아 공급하게 되어 부득이 그 익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처의 인수확인을 받은 것으로써 비록 작성일자가 하루 늦게 발행되었으나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거래처(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약품)에 공급한 약품은 니조탈정(경구용 칸디다성 질염치료제)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약으로 쓰이는 약이고 이 약은 실지로 위 거래처를 통하여 즉시 병원(청구외 OO의원)에 공급된 것이 당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실물거래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87누1051, 88.2.23 국심 87구950, 87.9.9 등 동지)고 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및 정확한 기장을 위한 일일결산후 판매분에 대하여 그 익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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