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0』 피고인은 2011. 5. 28.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공사비 5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3. 7. 3.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2011. 9. 하순경부터 강릉시 H에 있는 위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11. 초순경 사실 I이라는 사람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람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노무자인 것처럼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5.경 I의 계좌에 3,19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횟수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25,788,000원을 I 등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거나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2012고단7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4. 01:53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신동강이라는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상동에 있는 유성아파트를 경유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삼척의료원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삼척의료원 점 앞에서 삼척경찰서 소속 경사 K 등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당하자 자신의 음주 전력 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것에 겁을 먹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L을 위 장소로 불러 '내가 차를 끌고 왔는데 걸렸다,
형님이 도와달라, 내가 대리기사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