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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7후38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가 불분명하지 않아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일정 간격으로 산성 및 알칼리성 용액에 용해되는 반응패드를 개구 밑에 형성’한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청구범위의 해석, 출원경과 금반언 및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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