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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4누6561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 중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법원은 2015. 5. 18. 이 사건 계속 중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위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주문으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는 세무사의 업무(세무대리 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무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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