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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1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8: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피해자 E(18 세) 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세게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기록 제출에 대한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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