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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2』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의 ‘강원 원주시 G 임야 16,159㎡’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매수자금이 없는 관계로 E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비로 사용하며,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공사가 끝나는 즉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인 3억 2,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3. 위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위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의 이자가 높으니 일반 은행으로 수평 이동하여 대출을 받고 E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후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그러니 일단 가등기를 해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이 아닌 3억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위 대출받은 금원도 E에 1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위 가등기 담보가치 상당인 3억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11』 피고인은,

1. 2011. 9. 6.경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파주에 땅을 타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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