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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8 2018가단51940
가설재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07,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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