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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편이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피고인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해 음주와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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