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편이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피고인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해 음주와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