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2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2-2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당지점에서 B 뉴체어맨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70만 원을 대출받아 2008. 4. 2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6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09.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성명을 모르는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부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약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잔존 채무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