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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8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농산물의 해외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17. 싱가폴 소재 “BENELUX FLOWERS & FOOD PTE LTD" 업체(이하 ‘이 사건 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USD 15,300불 상당의 거봉 포도(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뒤 2016.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운송하여 줄 운항사를 주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고려해운 주식회사(이하 ‘고려해운’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려해운과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동운항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한진해운이 그 소유의 선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싱가폴까지 운송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운송 스케줄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VESSEL NAME VOY. DOC CLS ETD BUSAN ETA SINGAPORE HANJIN ARGENTINA 0036W 8/25 10시 8/25 23시 8/27 9/2 원고는 2016. 8. 26. 영천친환경 농업협동조합에 물품대금 16,200,000원을, 환광로직스 주식회사에 육상 운송비 410,000원을 각 지급한 뒤 2016. 8. 27. 이 사건 제품을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적하하였다. 고려해운은 원고를 이 사건 제품의 송하인으로, “BENELUX FLOWERS & FOOD PTE LTD"를 수하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은 예정대로 부산항을 출발하였으나 한진해운이 2016. 8. 31.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자들에 의한 선박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싱가폴항에 접안하지 않은 채 대기하였고, 결국 2016. 9. 22.에야 싱가폴항에 접안하여 이 사건 수입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반출하였으나 이미 부패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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