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9 2015가단3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3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1. 3. 26.부터 임대차 기간 24개월,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4. 5.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3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