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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11.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8고정6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황캠핑(가명) 남 81. 생

주거 울산

검사

변준석(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

판결선고

2020.6.11.

주문

피고인 을 벌금 50 만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자동차 소유자 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 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은 ## @ #### 한국쓰리 축롱바디 1톤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울주군수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07. 19.경 안성시 ○○면 ○○로 00에 있는 ◎◎캠핑카에서, 자동차 제작 업자 인권제작(가명)을 통하여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 이 가능한 야영 캠핑 용 주거 공간 (일명 '캠퍼')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부착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의 요지

판시 화물차 ( 이하'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트럭캠퍼(이하 '이 사건 캠퍼'라고 한다 ) 를 부착 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를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고 , 설령 자동차 의튜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캠퍼 설치가 위법한 것인지 모르고 구입 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제2조(정의) 제11호 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를 변경 하거나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 자동차 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 높이 , 총중량등 승인 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의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 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 의 일부를 본래 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 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고정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어 붙이는 것이 자 ( 헌법 재판소 2019. 11.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 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8. 7. 12.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는 길이5,825mm, 너비1,740mm, 높이 1,970mm ,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인 화물차인 사실, 이 사건 캠퍼 는 아래사진과 같이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 을 갖추고 있는 사실 , 이 사건 캠퍼의 4면 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장치(팀버클)를 화물차 와 연결 또는 분리 하여캠퍼를 화물차에 고정가능하고, 이 사건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 를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 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 의 적재함에 상 · 하차 시킬 수 있는사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신거나 내리는 데는 약 3 ~ 5 분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 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는 출입구가 있 ( 변호인 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사진 속 캠퍼는 이 사건 캠퍼와 같은 제품 이다. 왼쪽 사진 은캠퍼가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된 상태,오른쪽 사진은 고정 장치를 분리하고어 화물차 에 사람 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 의증가를 가져오는 점, ③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서 이 사건 화물차 의 적재함 에서 상· 하차 시키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화물 의적재 와 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그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 이 소요 되는 점 ,④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 앞서 본분리·결합과정 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 를일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 을 이유로 결합된 채 사용될 수 있고 , 또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⑤ 자동차 의 각 구조· 장치 또는 부품 등 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영향이 적다고보이는 부분 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참조 ) , 이 사건캠퍼의 분리가능성과 분리시 이 사건 화물차의 복원가능성, 그리고 분리 · 결합 의 용이한 정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 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이로 인하여기성 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 의 안전성 , 전복 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 물품 적재 장치 ' 의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⑥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 는 안전 운행 에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 는 화물 자동차 와 는 다른안전기준1)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캠퍼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 는 그러한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 을 추가 함으로써자동차의 구조· 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참조)2).

라. 나아가 이 사건 캠퍼의 외형, 설치 및 분리 과정, 이 사건 화물차의 본래 용도와 이 사건 캠퍼 의 부착으로 변화되는 용도, 그 차이 인식의 난이도 등 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이 자신 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 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 가 형법 제 16 조 소정 의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판사 문기선

주석

1 ) 자동차 관리법 제 29 조 제 3 항은 캠핑용자동차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가스시설, 배

관 시설 및 그 밖의 사용 시설,전기설비에 대한기준을 정하고있고,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에

도 캠핑 용 자동차 는 캠핑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차실의 후방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취침공간 및 환기장치 설치에도 일정한

기준 을 만족 하도록 정하고있다[증거목록 순번8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첨부 등)참조].

2 ) 덧붙여 이 사건 이후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캠퍼와 같이야외 캠핑에 사용하기위하여 화

물 자동차 의 물품 적재 장치 에설치하는분리형부착물을 화물차에고정하여 사용하는것이튜닝이라는전제하에캠퍼의고정

에 관한 기준 을 정하고 , 안전성입증을 위한시험성적서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제5조,별표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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