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0316 (2003.06.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작성한 계약서와 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19.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413㎡, 건물(지하1층, 지상4층) 1,24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동 산65-2 수도용지 298㎡(이하 “쟁점외토지”라 함)를 문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7.30. 쟁점부동산을 김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1.7.28. 실지거래가액(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1.9.27.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시정사항(발부번호 : 14호)을 통지받고, 기준시가(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6.14.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OOOO시를 상대로 쟁점외토지의 점용과 관련한 보상금 청구소송(OO지법 90가합OOOOO, 1991.2.28선고)을 제기할 때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하였다가 분실하여 2001.7.28.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취득물건에 쟁점외토지를 빼는 등 일부 기재사실이 다르게 표기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개하였던 부동산중개소 직원과 위 소송당시 증인이었던 통장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등록세 신고시 OOO,OO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인의 서명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제3자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취득가액이 실지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1988.9.19. 취득하여 쟁점외토지를 1992.4.23. 기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2001.7.30.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작성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OO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13034, 1991.2.28), OO구 명장동 통장 정OO 및 부동산중개인 윤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재작성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1988.9월)를 보면,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작성」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OOOOO원, 계약금·중도금·잔금란에는 「정확한 구분기억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문OO, 양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OO지방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이 OOOO시에서 쟁점외토지를 점유사용한 데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문OO외 1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작성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판결문상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만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