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달력 제조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11.부터 2013. 11. 18.까지 태국인 불법체류자 D(E생, 남)과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2. 2013. 11. 18.부터 2013. 11. 18.까지 몽골인 불법체류자 F(G생, 남)와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3. 2013. 11. 11.부터 2013. 11. 18.까지 태국인 불법체류자 H(I생, 여)과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4. 2013. 11. 11.부터 2013. 11. 18.까지 태국인 J(K생, 남)과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5. 2013. 11. 11.부터 2013. 11. 18.까지 태국인 불법체류자 L(M생, 여)과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6. 2013. 9. 29.부터 2013. 11. 18.까지 태국인 불법체류자 N(O생, 남)과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7. 2013. 11. 1.부터 2013. 11. 18.까지 몽골인 불법체류자 P(Q생, 남)와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는 등, 태국인 5명, 몽골인 2명 등 불법체류자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