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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7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세제 제조업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회사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D(E생, 여)을 2014. 4. 30.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F(G생, 여)을 2014. 4. 30.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H(I생, 남)을 2014. 4. 30.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J(K생, 남)을 2014. 7. 24.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L(M생, 남)을 2014. 6. 18.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N(O생, 여)을 2014. 6. 18.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태국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 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임의로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외국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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