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세제 제조업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회사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D(E생, 여)을 2014. 4. 30.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F(G생, 여)을 2014. 4. 30.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H(I생, 남)을 2014. 4. 30.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J(K생, 남)을 2014. 7. 24.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L(M생, 남)을 2014. 6. 18.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자 N(O생, 여)을 2014. 6. 18.부터 2014. 12. 15.까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태국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 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임의로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외국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