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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54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C’, ‘D’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연길 지역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5. 2.경부터 위 ‘C’,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G의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E, F 및 ‘C’, ‘D’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2. 10.경 중국 연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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