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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경 인터넷으로 ’ 대출‘ 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높인 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만들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9.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C 조합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공인 인증서, OPT 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입금 명세표 사본,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K 조합계좌 거래 내역, 각 C 조합계좌 거래 내역, 각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각 L 은행계좌 거래 내역, 각 M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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