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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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