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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누8217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9.자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년경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에 설치된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1999. 9. 14.경부터 이 사건 광고탑을 소유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4. 이 사건 광고탑이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 [별표1]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옥상간판의 게시시설임에도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탑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6. 3. 21. 독촉 계고를, 2016. 4. 1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각 마친 다음 2016. 5. 9. 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 거부처분 한편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광고탑에 대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게시시설의 설치허가를 구하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 대하여 광고물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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