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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9 2015고정6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3노2829), 위 판결은 같은 달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노2955).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과 B, C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년 2월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E과 F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E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B, C과 순차 공모하였으며, E은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의 역할 분담] 피고인과 B, C은 차량할부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E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한편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B과 C은 피고인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E과 F은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대포차로 매도해버리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E, F은 공모하여 사실은 고객들 명의로 차량담보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목적이라 3개월 후에 차량명의변경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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