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의 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7. 9. 18. 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 5.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D '에서 칸막이가 설치된 마사지 침대 6개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B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직접 성교를 하거나 손 등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17. 9. 20. 경까지 ‘D ’에서 요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8명의 남성을 상대로 직접 성교를 하거나 손 등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 등록증 사진
1. D 사진
1. 발생보고( 성매매 알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그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