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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246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764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1, 3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에게 분할 변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뿐,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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