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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14고단275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3.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술값채무 7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4. 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G호텔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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