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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8:00경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동화초등학교 체육관 앞 횡단보도를 같은 동에 있는 화북주공마트 방면에서 화북119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6세)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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