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1,300만 원이 많은 4,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 ~ 1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