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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1000』

1. 피고인은 2015. 4. 8. 00:5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바로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18』

2. 피고인은 2015. 5. 3. 20:30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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