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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25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창원시의원 선거에 창원 ‘D’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경로당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은 사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세차량 경비로 65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변호인은 유세차량 경비에 부가가치세 외에 차량 기사 인건비로 지출한 149만 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세차량 경비 청구서를 작성한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차량 기사에게 현금을 지급해서 비용처리가 힘들다. 유세차량 비용청구서에 기사 임금을 포함시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H이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차량 기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차량 기사 인건비를 포함한 유세차량 비용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은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출의 상세내역이란 지출의 일자ㆍ금액ㆍ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고 하여, 금액을 지출 받은 사람별로 회계장부를 달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기사 인건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별도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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