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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6 2017고합2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B에 파견되어 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C은 B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마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이 2014. 5. 26. 19: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이라는 술집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② 같은 날 22:30 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③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강제로 피고인의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인은 허위 내용을 고소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등이 담긴 USB

1. CCTV 캡 쳐 사진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각 녹취록,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영수증, 통화 내역, C 판결문, 2014 형제 110828호 고소장 사본 및 진술 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중 ③ 의 추행사실에 관하여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을 뿐, ①, ② 의 추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사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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