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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단4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C이 운영하는 ‘D ’에서 근무하면서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민원실에 ‘C 이 2016. 8. 20. 경 나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6. 8. 24., 2016. 9. 9., 2016. 9. 23., 2016. 11. 7., 2016. 11. 19. 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나를 강간하고, 2016. 11. 26., 2016. 12. 1., 2016. 12. 3. 나를 유사 강간하였다’ 라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의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21:58 경 위 평택경찰서 진술 녹화 실에 출석하여 ‘ ’C 은 2016. 8. 20. 경 내가 술에 취하자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준다면서 나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6. 8. 24., 2016. 9. 9., 2016. 9. 23., 2016. 11. 7., 2016. 11. 19. 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나를 강간하고, 2016. 11. 26., 2016. 12. 1., 2016. 12. 3. 나를 유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C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입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 특히 피고인이 C의 자동차 앞 유리에 립스틱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녹취록에서 C에 대한 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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