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299 협박
피고인
황①① ( 86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천안시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검사
김슬아 ( 기소 ) , 이부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우제천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1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 6 . 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 2013 . 4 . 2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 5 . 5 . 21 : 26경 피해자 윤□□ ( 여 , 12세 ) 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자위 해봤어 ? 손으로 ? 도구로 ? " 라는 질문을 하고 , 피해자는 " 어어어 , 손가락을 넣을 때도 있지만 삽입은 안 좋아해서 " 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피해자에게 " 니랑 대화내용 용인애들 단톡방 파서 공개 " , " 그럼 뿌릴게 , 너 차단하고 뿌림 " , " 내가 용인에 살아서 아는 후배 많거든 잘 쳐 들어 두 번 말하게 하지마 " , " 용인에 내가 아는 년들만 40명이 넘거든 넌 말이 안 통 해 " , " 너 안다는 년 나왔다 , 니 어디학교인지 벌써 걸림 , 학교 알아냈다고 , 아가리 여는 순간 넌 상황이 더 좆 된다 " , " 니 하는 거에 내가 너 병신만드는게 달렸다 , 니 어디학 교인지 벌써 알아냈거든 궁금하면 말할 수도 있다 " , " 잘 들어 너처럼 그렇게 개겨서 내 가 병신 만든 년 하나 있거든 너처럼 눈구녕에 안보인다고 ㅈㄹ해서 그년도 나한테 사 진하고 자위동영상 보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갔거든 " , " 잘 들어 난 너같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 재수없게 하는 애들 절대 용서 안해줘 " , " 오빠가 개 좆밥 찌질이도 아니고 놀만큼 놀았고 용인에서도 사고쳐서 강제전학 온거거든 " , " 니가 빽이 많아서 불러도 하 나도 겁안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나 너 병신만들 수 있어 용인에서 전학가게 할수도 있고 개 걸레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냐 애들 역겨운 눈초리 받으면서 " , " 야 너 진짜 좆 대봐야 정신차리지 걱정하지마 조만간에 보게 될거야 "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방 출력물 등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 ( 일반협박 ) > 기본영역 ( 2월 ~ 1년 )
[ 선고형의 결정 ]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