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1년 강도 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으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