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노모와 지체장애 2 급의 아들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년 간 수차례 변제 기일을 연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변제 받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